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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세칙
등록 2018/07/04 (수)
파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 세칙 개정안(산업부 고시2018-136, 2018.7.4 개정).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0항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 7.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