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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고시(제2018-139호)
등록 2018/07/13 (금)
파일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고시 (제2018-139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9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1) 및 제2017-55호(2017.4.26)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거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만k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지형사정, 지번 변경 등으로 인한 구역 변경

* 수용대상 토지 지번 및 면적 변경(지번 분할, 측량 결과 등 반영, 8,127㎡ 증가)

- 당초 : 육상면적 1,919,306㎡ (수용대상 토지 610필지, 298,675㎡)

- 변경 : 육상면적 1,927,433㎡ (수용대상 토지 667필지, 306,802㎡)

방사선투과검사(RT) 전용 작업장 신축(면적 : 118.25㎡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건축물)

- 변경사유 : 방사선투과검사 전용작업장으로 건축물 신축 필요

 

6.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