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82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7항 및 제16조의5제7항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심의?의결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의 세부기준과 시?도지사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추진단을 설립 또는 지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