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73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전남 영암태양광발전 개발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년 09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