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4호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지정 고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9조의2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