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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4개 사업)
등록 2018/12/04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0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20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62호(’14.04.0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5호(‘17.05.1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김제-부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5호(’11.03.1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03.1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39호(’17.10.11)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천선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③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07.12.0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06.0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2호(10.09.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8호(11.05.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4호(13.04.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7호(13.12.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0)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1구간) 건설사업, ④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38호(07.12.06),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14호(10.06.09),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62호(10.09.28),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36호(11.03.1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78호(11.05.13),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43호(’11.07.13),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4호(13.04.29),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77호(13.12.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8호(’15.10.3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7호(16.10.30)로 고시한 바 있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제2구간)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