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8 - 219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통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통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19호, 2018.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