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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폐지
등록 2018/12/18 (화)
파일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폐지_181218.hwp
내용

        

환경부고시 제2018-208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99호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6호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4, 2015.8.20.)을 폐지합니다.

 

2018년 12 월 18 일

환경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환경부고시 제2015-146호 및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74, 2015.8.20.)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