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3개 사업)
등록 2018/12/18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232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8-23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변경)한 ① 345kV 광양CC-신여수 송전선로 건설사업, ② 동제주변환소 건설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84호(‘17.06.07)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평택천연가스발전소-화성변전소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8년 12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