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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광대책비 지급 기준
등록 2018/12/26 (수)
파일 폐광대책비 지급 기준 2018-231.hwp
내용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내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