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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록 2018/12/28 (금)
파일 181228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개정안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4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2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고효율인증 신규품목 확대, 파생모델 및 부품변경 기준 마련, 적용범위 및 인증기준 조정 등을 통해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기여

 

2. 주요내용

가. 스마트LED조명시스템 신규품목 확대

1) 기존 LED조명에 센서?제어기술을 융합하여 환경감지를 통한 밝기?시간대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에 추가

나. 가스히트펌프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시험항목 개선

1) 가스히트펌프 등 5개 품목의 부품변경 및 복수부품 기준을 마련하여 성능에 영향이 있는 일부 시험만 수행

2) 전력저장장치(ESS)의 시험여건을 고려하여 시험조건 및 시험방법 현행화

3) 펌프 등 3개 품목의 성능검사 면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일 군내 시험면제 조건 개선

4) 펌프, 인버터의 시험조건 개선에 따른 시료수량 조정

다. 펌프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인증기준 조정

1) 시장의 고효율 수준과 차이가 있는 펌프의 인증기준 상향

2) 인버터의 운용환경 및 국내 기술개발 현황을 고려하여 내진동 시험기준 완화

3) 전동기 기준상향(18.10.1.)에 따라, 송풍기 고유 효율만을 산정하기 위해 원심식 송풍기의 효율산정 방법 개선

라.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적용범위 조정

1) 시장수요의 다양화에 따라 중온수 흡수식냉동기, 펌프의 적용범위 확대

2) 전력저장장치(ESS)의 안전성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배터리의 적용범위 조건 변경

마. 펌프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KS 표준 부합화

1) 펌프 용어 및 정의, 형식 구분, 시험방법 등

2) 원심식 송풍기, 터보블로어 품목명 및 적용범위

3)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중온수 흡수식냉동기의 시험조건

바. 기타

1) 시험기관의 운영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후관리 주기 3년 신설

2) SI 단위 개선, 시험장비 개선, 표시사항 개선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

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