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24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지역난방사업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