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을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