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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등록 2019/03/07 (목)
파일 (붙임)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37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3.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9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비축유 추가확보 : 원유 150천 배럴 및 경유 120천 배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