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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 개정
등록 2019/03/15 (금)
파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전문 제2019-41호(2019.3.15).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 4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0호(2018. 6. 26)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9년 3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임야 태양광 RPS 설비확인시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등 금번 개정에서 제외된 안건들은 행정예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47호) 기간 제출된 의견을 추가 검토 후 별도 개정?고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