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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9/03/25 (월)
파일 1. 2019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고시안_20190320.hwp
2. 2019 전기설비기술기준 제개정 전문안_20190314.hwp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19-45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6, 2018. 3. 9)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932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 일부 제·개정

 

1. 개정이유

 

국제표준에 따라 저압 범위가 상향됨으로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국제표준에 적합하게 개정

 

 

2. 주요내용

 

저압전로의 절연성능 평가를 국제표준에 부합하여 개정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