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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등록 2019/03/27 (수)
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8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호(2019. 1. 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가목 후단 중 “2006년 12월 31일”“2019년 3월 31일”로, “15,480원(15.48원/㎏)”“24,242원(24.242원/㎏)”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19년 4월 1일 이후 : 발전용 1톤당 3,800원(3.8원/㎏), 발전용 외 1톤당 24,242원(24.242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천연가스 용도별 부과금 단가 적용) ① 천연가스 수입 시 부과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 제출 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예정서(이하 “사용예정서”라 한다)(별지 제10호 서식)를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자료(최초 1회에 한함)로 사용예정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예정서의 발전용 또는 발전용 외 천연가스 수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각 용도별 전년 동월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2. 각 용도별 전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3. 각 용도별 직전 3개년 평균 사용(판매)비율 × 수입물량

4. 동종업체 평균 등 수입징수관과 협의한 별도의 각 용도별 비율 × 수입물량

5. 수입물량 전부를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산정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서를 제출한 자는 수입물량의 용도별 사용물량이 확정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매 분기별로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용도별 사용정산서(이하 “사용정산서”라 한다)(별지 제11호 서식)를 용도별 실제 사용량을 증빙하는 자료와 함께 수입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정산서를 제출받은 수입징수관은 사용정산서를 받은 달의 말일부터 1개월 내에 정산내역을 검토하여 차기 수입부과금 납부 시에 가감 정산하거나 별도 정산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정산 완료 이후 물량정정이 발생하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법 제18조제4항의 가산금, 법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2항의 가산금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징수 유예하는 부과금의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4조제1항의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제21조제6항 중 “같은 항 제9호에”“제9호에”로, “별도계량”“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별지서식 제9호)에 따라 별도계량”으로 한다.

제24조의2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1조제6항의 환급대상 천연가스 사용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한다.

1.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확인한 서류상의 물량

2. 공급자와 사용자가 확인한 공급물량확인서 또는 배관시설 이용물량확인서 상의 물량

3.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국제공인교정기관으로 인증한 기관의 서류상의 물량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류상의 물량

제24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적용한다”“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다음 월”“다음달”로, “제24조”“제24조 및 제24조의2”로 한다.

별지서식 제9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서식 제10호 및 별지서식 제1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 제9호]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대상 물량확인(신청)서

 

1. 회 사 명 :

 

2. 환급대상물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제21조제6항에 따라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3. 공급(구매)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설비별 환급대상물량

사 용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