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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
등록 2019/03/29 (금)
파일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및에너지이용복리향상지원에관한규정개정고시(고시 제2019-49호).hwp
내용

  「에너지법」제16조의2?제16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7 규정에 따른「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이용 복리의 향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