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 - 63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시계획 시행결과 평가대행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