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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등록 2019/04/30 (화)
파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전문 (최종).hwp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등에 관한 규정 개정 설명자료 및 신구조문 대비표(최종).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 - 6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및 고시하여 시행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19년 4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