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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등록 2019/05/27 (월)
파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2019-85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 - 85호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19. 05.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