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9 - 85호
「방사성폐기물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의견수렴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19. 05.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