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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록 2019/07/01 (월)
파일 2019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고시.hwp
내용

        

 

 

2019년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7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명칭·위치·면적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