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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견기업확인요령(2019-118호)
등록 2019/07/25 (목)
파일 2. 중견기업확인요령(고시 2019-118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18호

「중견기업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개정사항 : 확인서 발급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제 9조) 삭제
- 제9조(사후관리) 확인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시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