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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등록 2019/07/27 (토)
파일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hwp
붙임 2.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2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공공요금 산정기준」 보칙 제1호 규정에 따른「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19호, 2019.12.1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