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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등록 2019/08/30 (금)
파일 고시제2019-136호_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_20190830.hwp
내용

        

1. 개정이유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2019.6.28. 심의)에서 개선 권고한 산업일반 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과 고시명 구체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에서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 변경하고, 고시 내용을 개조식에서 조문식으로 변경

- 기존 고시상의 핵심뿌리기술 정의와 목록 등을 조문화(안 제2조 및 제5)

. 핵심뿌리기술의 법령상 지정근거와 고시의 목적을 명시(안 제1조 신설)

-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핵심뿌리기술의 지정 및 연구개발 지



)와 법 시행령 제16(핵심뿌리기술의 지정)에 근거하여 핵심 뿌리기술과 지



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이 목적임을 명시

. 기존 고시상의 핵심뿌리기술의 선정기준을 위임근거 법 시행령의 용어(지정요건)와 동일하게 조문식으로 개정하면서 구체화(안 제3)

. 핵심뿌리기술 지정(변경, 해제 포함)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등 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