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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신고 수리(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53건)
등록 2019/08/30 (금)
파일 ★ 01변경신고 고시문 (광명-신온수 등 153건)_2019-138.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 -138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2015.12.10) 및 제 2017-112(2018. 8. 3) 및 제 2018-221(2018.12. 7)고시된 바 있는 154kV 신광명-온수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등 153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 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98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