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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등록 2019/08/30 (금)
파일 (제2019-145호) 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고시 1부.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45호

전원개발사업(신고리원자력 5,6호기) 실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호(2014.01.29.), 제2014-134호(2014.07.29.), 제2016-93호(2016.05.17.),

제2016-185호(2016.11.01.), 제2017-55호(2017.04.26.), 제2018-139호(2018.07.12.), 제2018-239호(2018.12.28.), 제2019-56호(2019.4.12.)에 따라 승인한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신고를 수리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9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신고리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정 재 훈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불국로 1655

3. 사업의 목적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거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신고리원자력 5,6호기를 건설하여 전력공급에 안정을 기하기 위함

4. 사업개요 : 1,400MW급 원자력발전시설 2기(APR1400) 및 부속설비

5. 사업의 변경내용

○ 이동형설비용 통합보관고 신축

- 변경사유 : 이동형설비(대용량/소용량 발전차, 이동형 펌프 등) 보관고 신축

○ 새울원자력 본부사옥 신축

- 변경사유 : 새울원자력본부 신설에 따른 사옥 신축

6. 사업시행기간 : 2014년 9월 ∼ 2024년 6월(118개월)

7.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명산리,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