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9-182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및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6-255호, 2016.12.30)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업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9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추가 지정·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