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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일부 지정해제 의제 고시
등록 2019/11/21 (목)
파일 191121-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일부 지정해제 의제 고시문(번호포함).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96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일부 지정해제 의제 고시


북평지구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11월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