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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대우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등록 2020/01/09 (목)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5호(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hwp
내용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21(2019.01.30.)로 고시한바 있는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전원개발촉진법5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포천민자발전() 해당 발전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 지리정보 보안 관리 지침(지식경제부 훈령 제50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01월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