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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
등록 2020/01/17 (금)
파일 (산업부고시 제2020-7호)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액화석유가스 특례기준 일부개정정(게재).hwp
(전문)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전문_200117.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7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1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 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