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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록 2020/02/06 (목)
파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전문 (2020.2.10).hwp
내용

ㅇ 개정목적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의
지자체 역할확대를 위해 주택지원 사업의 접수·
   선정 권한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

ㅇ 개정조문 

 - 제22조 ②항 : 에너지공단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고에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제22조 ③항 : 선정이 완료되면 에너지공단 센터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은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