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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일부 개정
등록 2020/05/06 (수)
파일 (수행지침) 2. 녹색인증제 수행지침 개정전문(최종).hwp
내용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61호

 

「녹색인증제 운영 요령」제37조에 따라 녹색인증 전담기관 및 녹색인증 평가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5 월 6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