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91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을 2020년 6월 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6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