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일부 개정
등록 2020/06/08 (월)
파일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개정 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93


?
전력기술관리법? 12조의2 및 제14,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20, 27조의5 및 제28,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9조의 규정에 따른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
68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