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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록 2020/07/07 (화)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107)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0 - 10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여 시행합니다.

 

2020년 7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