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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8호
등록 2017/12/18 (월)
파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제2017-68호).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68호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