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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133호
등록 2017/12/18 (월)
파일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hwp
(개정전문)연예인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hwp
내용

행정의 계속성 및 법령 집행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연예인 국외공급업무 처리지침」을 계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예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