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3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