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기준보수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4호
등록 2017/12/27 (수)
파일 ★기준보수(시행2018.1.1.).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4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1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및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사업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로 적용하는 기준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