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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90호
등록 2017/12/28 (목)
파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 전부개정고시안(제2017-90호).hwp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직종별 훈련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