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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93호
등록 2017/12/28 (목)
파일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 고시 개정(제2017-93호).hwp
내용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지정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