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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6호
등록 2017/12/29 (금)
파일 ☆(171229)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고시번호 발령일 기재 최종).hwp
내용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6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