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 628 7891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발주처 적격심사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9호
등록 2018/01/03 (수)
파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9호).hwp
내용

「석면안전관리법」제3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