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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호
등록 2018/01/05 (금)
파일 붙임2_(설명자료)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 고시 개정(안).hwp
내용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시간단축 지원 사유를 확대(국정과제)하는 내용 등 「임금피크제지원금액 등」고시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