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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제2018-11호
등록 2018/01/30 (화)
파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제2018-11호).hwp
내용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 및 기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11호)를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