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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2호
등록 2018/03/08 (목)
파일 180308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규정(제2018-22호).hwp
내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참고) 동 규정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체훈련 및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은 2018.3.9. 시작하는 과정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