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참고) 동 규정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체훈련 및 원격훈련에 대한 훈련비 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은 2018.3.9. 시작하는 과정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