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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8호
등록 2018/04/05 (목)
파일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8호).hwp
내용

고용보험법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근거한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