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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35호
등록 2018/05/03 (목)
파일 (180501)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최종).hwp
내용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고용위기지역 내 노동자(기업의 규모와 무관)에 대한 카드발급 확대